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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2024.02.04. 개정]
1987. 작성 1993.09.14. 개정 1994.03.16. 개정 1995.03.21. 개정 1995.09.14. 개정 1996.03.20. 개정 1997. 개정 1998.03.31. 개정 1998.09.03. 개정 1998. 개정 2000. 개정 2001.03.15. 개정 2001.09.11. 개정 2002.03.16. 개정 2002. 개정 2003.05.29. 개정 2004. 개정 2006.09.29. 개정 2007.05.17. 개정 2007.10.11. 개정 2008.10.09. 개정 2009.10.22. 개정 2010.09.07. 개정 2011.04.28. 개정 2011.09.22. 개정 2012.10.18. 개정 2013.03.13. 개정 2013.05.31. 개정 2013.09.27. 개정 2014.03.12. 개정 2014.09.24. 개정 2015.05.28. 개정 2016.03.31. 개정 2017.02.28. 개정 2017.06.25. 개정 2018.10.02. 개정 2019.03.21. 개정 2019.08.31. 개정 2020.08.31. 개정 2023.03.20. 개정 2024.02.04.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 제9조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10조 ~ 제16조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1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 제25조 제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26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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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이다. [문구수정 2003.05.29.]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03.05.29.]
제3조 (회원) <개정 2013.05.31.>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5.31.>
② <삭제 2024.02.04.>
③ 회원은 관악회원과 연건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24.02.04.]
1. 연건회원은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회원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이다. <개정 2017.02.28.>
2. 관악회원은 연건회원을 제외한 회원 전체이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문구수정 2003.05.29.]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신설 2013.05.31.>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3.05.31.>
1. 총운영위원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이하 ‘집행위원회’를 ‘집행국’으로 문구수정 2003.05.29. 이하 ‘운영위원회’를 ‘총학생회운영위원회’ 또는 ‘총운영위원회’로 문구수정 2010.09.07. 이하 ‘집행국’을 ‘중앙집행위원회’로 문구수정 2013.05.31.]
제7조 (의결) <신설 2010.09.07.>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8조 (산하기구 및 특별 위원회) <개정 2013.09.27.>
① 총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1장의 산하기구 및 제53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9.27.>
②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위원, 활동내용(목적), 활동기한 등을 정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전학대회에서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2013.09.27.>
③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기한으로 하며,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총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총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시한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신설 2013.09.27.>
④ 전항의 의결 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위,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09.27.>
제9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신설 2003.05.29.>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03.05.29.]
③ 삭제 <2003.05.29.>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10조 (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문구수정 2003.05.29.]
제11조 (구성) <신설 2003.05.29.>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된다.
② 삭제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제12조 (의장)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①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본회 총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의장의 직을 수행한다.
② 의장의 회의진행은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제13조 (소집) [문구수정 2010.09.07.]
① 전체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500명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05.29.>
②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05.29.>
제14조 (업무 및 권한)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개정 2003.05.29.>
제15조 (의결) <신설 2003.05.29.>
① 전체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9.22.>
제16조 (총투표) <신설 2003.05.29.>
① 총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개정 2010.09.07.>
② 삭제 <2010.09.07.>
③ 총투표는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문구수정 2010.09.07.]
④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0.09.07.>
⑤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총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0.22. 개정 2010.09.07. 2011.09.22.>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개정 1993.09.14.>
제1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및 명칭) [문구수정 2003.05.29. 2010.09.07.]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학대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
제18조 (구성) <전문개정 2018.10.02.> <개정 2019.08.31.>
①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기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자도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중 2인 이내
3. 각 학부/과/반/전공학생회의 회장 1인
4.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중 2인 이내
5.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의 분과장 1인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 또는 부회장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규정된 인원 내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④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대의원 아닌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구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 시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⑥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단, 해당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전학대회가 폐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⑦ 한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이 때,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의2 (학부/과/반/전공학생회 예외규정) <신설 2018.10.02.> <개정 2019.08.31.>
①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학생회가 운영되는 단과대학생회 또는 단과대학생회에 준하는 기구의 경우 반학생회와 학부/과/전공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단과대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학생회와 그 산하 반/전공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부/과/반/전공학생회가 운영되지 않는 단과대학생회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인원의 학년대표를 제18조제1항제3호에 준하는 대의원으로 본다.
1.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단과대학생회 : 4명 이내
2. 수의과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 : 6명 이내 <개정 2023.03.20>
3.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 3명 이내.
④ 제1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의3 <신설 2019.08.31.>
①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인적사항 : 이름, 입학년도, 소속 학부/과/전공
2. 대의원 자격 사항 및 임기 (ex. xxxx학부/과/반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xxxx분과장 등)
② 단과대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은 소속 단위 대의원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전항의 총운영위원회 3일 이내에 수정된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의장)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삭제 <1993.09.14.>
제20조 (소집, 공고)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문구수정 1993.09.14.]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강 후 30일 이내 정기회의 소집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4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총학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0.09.07.]
④ 총학생회장은 개회 8일 전까지 개회사실, 시간, 장소, 참석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09.14. 개정 2010.09.07. 2011.09.22.>
⑤ 총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총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2.>
제21조 (업무 및 권한)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03.05.29.]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 개정안의 심의·의결
3. 예산·결산의 심의·승인 및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9.03.21.>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5.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6.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위원회(이하 ‘집행기구’)의 인준 및 신설과 폐지 <신설 1993.09.14. 개정 2003.05.29. 2013.09.27.>
7.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비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및 조문이동 2013.09.27.]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조문이동 2013.09.27.]
②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③ 전학대회는 총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개정 2013.09.27.>
④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 소집과 총투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1.09.22.]
제21조의2 (탄핵) <신설 2011.09.22.>
①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재적의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④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총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다.
제22조 (의결) 전학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80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7.02.28.> [문구수정 2010.09.07. 2024.02.04.]
제23조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신설 1995.03.21. 개정 2011.09.22.>
①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3일 전까지, 재적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될 수 있다. 개회 후 수정안, 이견안, 번안의 발의는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1994.03.16. 1995.03.21. 1995.09.14. 1996.03.20. 2003.05.29. 2010.09.07. 2011.09.22.>
② 의안이 아닌 안건은 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집행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1.09.22. 2013.09.27.>
③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1.09.22.>
제23조의2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전학대회의 회의 운영은 전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의한다. <신설 2011.09.22.>
제24조 (안건 상정) 삭제 <2011.09.22.> <개정 2003.05.29.>
제25조 (공청회) <신설 2010.09.07.>
① 전학대회 공청회는 전학대회 개회 전까지 의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전학대회 3일 이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의안의 발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타 전학대회 시행 전반에 관련하여 논의한다.
제25조 (공청회의무개최) 삭제 <2009.10.22.> <신설 2003.05.29. 개정 2007.05.17.>
제2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26조 (지위 및 명칭) [문구수정 2010.09.07.]
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②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제27조 (구성)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이하 ‘부회장’을 ‘부총학생회장’으로, ‘각 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동아리연합회장’을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으로 문구수정 1996.03.20. 문구수정 2010.09.07.]
제28조 (의장) 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9조 (소집) [문구수정 2003.05.29.]
① 총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9.22.>
③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총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9.22.>
제30조 (업무 및 권한) <개정 2013.09.27.>
① 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검토·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3. 전학대회 또는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4. 집행기구의 업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개정 2013.09.27.>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그 전학대회 상정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그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03.05.29.> [조문이동 2013.09.27.]
7.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학대회 상정 <신설 2019.03.21.>
8.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결정 [조문이동 2013.09.27.]
② 총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집행기구와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조문이동 2013.09.27.]
③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④ 총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09.27.>
제31조 (의결)
① 총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1.09.22.> <신설 2010.09.07.>
③ 제27조의 단과대학생회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구의 부회장 1인에게 총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05.31. 개정 2017.02.28.>
④ 단과대학생회가 선거무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양자 동시 유고상황 등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언권을 가지는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으나, 총운영위원으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신설 2013.05.31.>
제32조 (회의운영 시행세칙)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9.03.21.>
제4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33조 (총학생회장단) <신설 2013.05.31.>
①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67조의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부의장을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의2 (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총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및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3.05.29.>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7.02.28.]
⑤ 전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⑥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삭제 <2003.05.29.>
제33조의3 (부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9.07. 2011.09.22.>
② 부총학생회장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신설 2001.09.11.>
제34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한다.
제35조 (선출)
①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③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가 성사되지 못할 시 해당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이며 제10장 제71조의 절차에 따라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구성된다. <신설 2001.09.11. 개정 2010.09.07.> [문구수정 2024.02.04.]
제35조 (부서 및 업무) 삭제 <1995.09.14.> <개정 1994.03.16. 1995.03.21.>
제35조의2 (준비소위) 삭제 <2003.05.29.> <신설 1996.03.20.>
제36조 (선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전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7조 (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개정 2003.05.29. 2010.09.07. 2011.09.22.>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집행위)’를 ‘상임집행위원회(상집)’로 문구수정 1994.03.16. 이하 ‘상임집행위원회’를 ‘집행국’으로 문구수정 2003.05.29. ‘집행국’을 ‘중앙집행위원회’로 문구수정 2013.05.31.]
제38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문구수정 2013.05.31.]
제39조 (구성) <개정 1995.09.14.>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단, 총학생회 인수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1993.09.14. 단서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국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서 국 내에 팀을 구성하여 팀장, 팀원을 두는 등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다. [문구 수정 및 단서 신설 2013.05.31.]
③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고 총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7.02.28.> [문구수정 2013.05.31.]
④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제한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05.31. 개정 2017.02.28.>
제40조 (업무 및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3.05.31.]
② 중앙집행위원은 전학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1994.03.16.> [문구수정 2010.09.07. 2013.05.31.]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3.05.31.>
1. 총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 및 필요시 각종 안건의 발제, 질의응답에 응대 등의 주요정보전달
2. 총운영위원회의 회의의사록 작성
3. 총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중앙집행위원회 내 공유
④ 중앙집행위원장을 제외한 집행위원 1인 이상은 반드시 총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3.05.31.>
제40조의2 (자치 공간 조정) <신설 2011.09.22.> <조문이동 2017.06.25>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단대학생회 관할 공간을 제외한 자치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총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공간 조정에 관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09.27. 2014.09.24.>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에 대표자 등에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7. 2014.09.24.>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 조정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4.09.24.>
제41조 (전문부서) 삭제 <2013.09.27.> <신설 1994.03.16.> [‘전문집행부서’를 ‘전문부서’로 문구수정 2003.05.29.]
제5장 단과대학생회 및 학부/과/반/전공학생회
<개정 2018.10.02.>
제42조 (지위) 단과대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문구수정 2003.05.29.]
제42조의2 (단과대학생회로의 인정) 다음 각호의 학생회를 단과대학생회로 인정한다. <신설 2017.02.28.> <개정 2019.08.31. 2024.02.04.>
1.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2.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3.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제42조의3 (반학생회에 준하는 기구) 총운영위원회는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생회를 반학생회에 준하는 기구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2.28.>
제43조 (구성) 단과대학생회는 단대학생대표자회의, 단대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단대집행부 및 기타 각 단대학생회칙이 정한 기구로 구성한다. <신설 2003.05.29.>
제44조 (단과대학생회장) 해당 단과대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단과대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총운영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03.05.29. 2010.09.07.]
제45조 (학부/과/반/전공 학생회장) 학부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반학생회장, 전공학생회장은 각각 학부, 과, 반, 전공학생회를 대표하며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1995.03.21.> [문구수정 2003.05.29. 2010.09.07.] <개정 2018.10.02.>
제46조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과대학생회 회칙 및 학부/과/반/전공학생회칙에 따른다. <신설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2018.10.02.>
제6장 동아리연합회
제47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신설 2003.05.29.>
제48조 (구성) 동아리연합회의 구성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의한다. <개정 2011.09.22.>
제49조 (동아리연합회장)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총운영위원 및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제50조 (분과장) 분과장은 그 분과를 대표하며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1.09.22.]
제51조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7장 선거
<개정 2020.08.31.>
제52조 (선거시기) <개정 1995.03.21.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①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거 시기는 본투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모든 조항에서 같다. <개정 2020.08.31.>
②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해 3월중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01.09.11.>
제52조의2 (예산지원의 심의기구) 삭제 <2000.>
제53조 (선거관리기구)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1995.03.21. 2020.08.31.>
①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단과대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④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⑥ 원활한 실무집행을 위해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부를 둔다.
⑦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선거관리기구’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과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⑧ 각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의 구성은 각 그 회칙에 의한다.
제54조 (선거방법) <개정 1995.03.21.>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늦어도 추천 및 등록 기간 시작일 15일 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2001.09.11. 2020.08.31.>
③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개정 2001.09.11.> [문구수정 2010.09.07.]
④ 선거운동기간은 2주 내외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가진다. <개정 2020.08.31.>
⑤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0.18.>
⑥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⑦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간 이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 처리한다. [문구수정 2010.09.07.] <개정 2020.08.31.>
⑧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5조 (보궐선거) <개정 1995.03.21.>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8.03.31. 2020.08.31>
② 삭제 <2010.09.07.> <신설 1998.03.31.>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6조 (선거시행세칙) <신설 1993.09.14. 개정 1995.03.21. 1995.03.21.>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기구,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05.29.> [문구수정 2010.09.07.]
③ 단과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④ 선거시행세칙은 전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1996.03.20. 개정 2001.09.11. 2002. 2010.09.07.>
⑤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10.09.07.>
제8장 재정
제57조 (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03.12.> [문구수정 2003.05.29.]
② 회비의 액수는 매학기 말 총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 전학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회비의 액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4.03.16. 개정 2012.10.18.>
③ 삭제 <2014.03.12.> <신설 1994.03.16.>
④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은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2.> <신설 1994.03.16.>
제58조 (회비의 배분) <신설 2004. 개정 2011.09.22. 2019.03.21. 2019.08.31. 2024.02.04.>
①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회비수입총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전체 학생회비의 28/100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할당한다.
2. 전체 학생회비의 23/100는 문화자치위원회에 할당한다.
3. 전체 학생회비의 9/100는 자치언론기금으로 한다.
4. 전체 학생회비의 7/100는 축제하는사람들에 할당한다.
5. 전체 학생회비의 2/100는 동아리연합회에 할당한다.
6. 전체 학생회비의 6/100는 연건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연건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에 할당한다.
7. 전체 학생회비의 15/100는 관악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에 할당한다.
8. 전체 학생회비의 10/100는 관악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에 균등하게 할당한다.
9. 직전 학기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대표자의 출석이 한 차례도 없는 단과대학의 경우 전호의 균등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각 캠퍼스의 단과대학 학생회 및 납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19.08.31.>
1. 관악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 : 경영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미술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수의과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음악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2. 연건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 : 간호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
3. 간호대학 학생회 납입자의 1/2은 관악캠퍼스 납입자로, 1/2은 연건캠퍼스 납입자로 본다.
4. 의과대학 학생회 납입자의 1/3은 관악캠퍼스 납입자로, 2/3은 연건캠퍼스 납입자로 본다.
③ 단과대 학생회 부재 등으로 발생한 미수령 배분금은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용처를 결정한다.
제59조 (회계 연도) <개정 2003.05.29. 2012.10.18.>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학생회비 회계로 분리하여 처리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2013.03.13.>
1. 일반회계의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 시 29일)까지, 제2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03.13.>
2. 학생회비 회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의 수입과 분배에 관련된 회계를 뜻하며, 제1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03.13.>
② 학생회비 회계의 학생회비 배분 기준일은 매기 말일로 하며, 배분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배를 실시한다. <신설 2012.10.18. 개정 2013.03.13. 2017.02.28.>
③ 삭제 <2013.03.13.>
제60조 (경비의 관리)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개정 2001.09.11.> [문구수정 2010.09.07.]
② 전항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재정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2.10.18.>
제61조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2019.03.21>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위임을 받아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며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각 집행기구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62조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9.03.21>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된 9인 이상의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되지 못한 경우 임시 전학대회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익일로부터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당일까지로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회계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전항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회계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2. 각 집행기구의 장 및 회계 담당자
3. 기타 총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회계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회계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는 재적 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의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제63조 (회계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9.03.21>
제64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신설 2019.03.21>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예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을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결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산안을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2.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결산안을 심의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집행기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검토·심의 결과를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2. 집행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일시, 장소, 안건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3. 전호에 따른 회의 공고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한다.
제65조 (회계감사보고서) <신설 2019.03.21>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집행기구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홀수 달 총운영위원회 혹은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각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회계 상황
2. 각 집행기구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 서류 확인 여부
3.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비교한 결산 내역
4. 각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등 부당한 회계 관리 사항
5. 각 집행기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을 파악하면 총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집행기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해당 집행기구의 요구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 (예산안) <개정 2019.03.21.>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③ 일반회계 제1기 예산안은 12월 안에 총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2월 31일까지 편성하여 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여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정운영세칙에 따라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제67조 (결산보고) <개정 2019.03.21.>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는 매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총학생회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은 결산안이 승인되면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장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개정 2013.05.31.>
제68조 (구성 및 해소)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임 총·부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인선소위원회의 해소와 동시에 해소된다. <개정 1995.03.21. 1996.03.20. 2010.09.07. 2013.05.31.>
제69조 (업무) <개정 1995.03.21.> [문구수정 2010.09.07.]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05.31.>
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 인선에 관한 일정 및 관계업무 [문구수정 및 조문이동 2013.05.31.]
2.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문구수정 2013.05.31.]
3. 전대 총학생회장단 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신설 2013.05.31.>
② 삭제 <유실>
③ 삭제 <2010.09.07.>
제69조의2 (인선) <신설 2013.05.31.>
①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전까지 원활한 업무 인수 및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선규정을 둔다.
1. 인수위원장은 신임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인으로 한다.
2. 직전 총학생회장은 전대 총학생회장단의 국장급 최소 1인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2인 이상을 신임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유임시켜야 한다.
3.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최소 3인 이상의 인수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②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신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해야하며, 총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총운영위원회에서 그 인선을 보고해야만 한다.
제70조 (인선소위원회) <신설 1995.03.21.>
① 인선소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총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총학생회 집행위원 인선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책임진다.
② 인선은 공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차례에 걸쳐 대중적으로 홍보하여 개최한다. 그 시기는 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선출 직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9.07. 2013.05.31.>
③ 인선소위원회 결과로 도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인선은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문구수정 2013.05.31.]
④ 인선소위원회는 전항의 총운영위원회 인준과 동시에 해소한다. <개정 2013.05.31.>
⑤ 삭제 <2010.09.07.> <신설 1997.>
⑥ 인선소위원회 해소 후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선 및 구성 변경은 제39조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3.05.31.>
제65조 (교지관악편집위원회) 삭제 <2006.09.28.> <신설 2003.05.29.>
제10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개정 2010.09.07. 2013.05.31.>
제71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신설 2002.03.16.> [문구수정 2010.09.07.]
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상황인 동시에 제55조 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06.09.29.>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총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및 각호신설 2013.05.31.>
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0000(해당년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총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갈음한다.
3. 제11장에서 규정하는 산하기구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③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을 각호와 같이 호선한다. <각호신설 2013.05.31.>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총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3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3월 선거의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제72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신설 2002.03.16.>
①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3.05.31.> [문구수정 2010.09.07.]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제9장 65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7.>
③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제31조 제3항에 따라 총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 <2013.05.31. 신설>
제73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2010.09.07.> [문구수정 2013.05.31.]
①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문구수정 2013.05.31.]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의 구성 및 직책 인선은 인선소위원회 또는 집행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의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3.05.31.>
제11장 산하기구
<신설 2010.09.07.>
제1절 총칙
<신설 2013.09.27.>
제73조의2 (구성) <신설 2013.09.27.>
① 산하기구는 총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총학생회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산하기구의 등록은 제12장에 따른 회칙개정을 통해 한다.
1. 문화자치위원회
2. 자치언론기금
3. 축제하는 사람들
4. 관악자치도서관
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설 2015.05.28>
③ 산하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두며, 필요시에는 팀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산하기구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산하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총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총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산하기구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즉시 그 공간을 회수하고 총운영위원회에 그 사용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제73조의3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신설 2013.09.27.>
① 총운영위원회는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3조의6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문구수정 2024.02.04.]
2.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전학대회는 산하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산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전학대회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대학본부 및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제73조의4 (지위) <신설 2013.09.27.>
① 산하기구의 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지니며, 필요시에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국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총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운영위원회에 발의하는 의안이 산하기구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산하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이안(異案)을 총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제73조의5 (재정) <신설 2013.09.27.>
①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총학생회 재정에서 지급한다.
②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60조 제2항의 재정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3조의6 (보고 및 감사) <신설 2013.09.27.>
① 산하기구의 장은 전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② 산하기구의 장은 1월, 5월, 7월, 11월의 첫 번째 총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회계감사위원회에 전항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1.>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전2항의 전학대회나 총운영위원회 3일 전까지 각 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총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의7 (기구운영세칙) <신설 2013.09.27.> 각 산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운영세칙은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문화자치위원회
<신설 2010.09.07. 개정 2011.09.22. 개정 2017.06.25.>
제73조의8 (문화자치위원회) <신설 2017.06.25>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내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사업을 지원한다.
② 문화자치위원회는 독립적인 문화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제74조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 및 목적) <개정 1998.03.31. 2013.09.27. 2017.06.25.>
①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1998.09.03. 2008.10.09.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1. 제5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9.03.21.>
2. 총학생회의 소유로 등재된 기재·물품·시설물
② 삭제 <2010.09.07.>
③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학내/외에서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내 문화사업을 기획·집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7.06.25.> <개정 2011.09.22.> [문구수정 2010.09.07. 2011.04.28.]
④ 삭제 <2012.10.18.> <신설 2008.10.09. 개정 2011.09.22.>
⑤ 삭제 <2013.09.27>
제75조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신설 1998.03.31.> <개정 2013.09.27. 2017.06.25.>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위원과 파견위원으로 구성한다.
1. 모집위원은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된 자를 말한다.
2. 파견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중앙집행위원 1인과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운영위원 1인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75조의2 (자치 공간 조정) <조문이동 2017.06.25.>
제75조의3 (장비관리자) <신설 2017.06.25.> [문구수정 2024.02.04.]
① 장비관리자는 총학생회칙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용하고 관리하여 학내 문화자치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장비관리자는 총학생회칙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원 중 ‘문화자치위원회 시설물 및 물품 관리대여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 및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 최고 권한을 갖는다.
③ 장비관리자는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④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장비 관리 및 대여 업무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총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비관리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장비관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⑥ 장비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자치언론기금
<신설 2010.09.07.>
제76조 (자치언론기금) <신설 2003.05.29.>
① 자치언론기금은 서울대학교 내 자치언론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
② 자치 언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치 언론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1. 학내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자치 단위여야 한다.
2. 그 구성원은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6.09.29.>
3. 타 자치단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자치언론기금 이외의 다른 자치단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5. 매학기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에 명시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자치언론기금 총액은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0.09.07. 2012.10.18.] <개정 2019.03.21.>
④ 자치언론기금 분배는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09.07.>
⑤ 지원을 받은 자치 언론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결산안을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총운영위원회는 해당 결산안을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7.>
⑥ 삭제 <2017.02.28.> <개정 2010.09.07. 2011.09.22.>
제77조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신설 2003.05.29.>
①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자치언론기금과 관련한 제반의 사안을 심의, 집행한다.
② 자치언론기금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총학생회 집행위원 1인과 총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총/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1인, 지원 대상 자치 언론 편집장들을 자치언론기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자치언론기금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09.29. 2010.09.07.>
③ 자치언론기금위원회의 구성은 매학기 총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한다.
④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총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또한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총운영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09.07.>
⑤ 그 외의 운영에 대한 원칙은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4절 축제하는 사람들
<신설 2010.09.07.>
제78조 (축제하는 사람들) <신설 2009.10.22.>
① ‘축제하는 사람들(이하 축하사)’은 본회 주관의 봄/가을 대동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진행한다. [문구수정 2010.09.07.] [문구수정 2013.09.27.]
② 축하사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동제 기획 및 진행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0.09.07.]
③ 삭제 <2013.09.27.> <개정 2010.09.07.>
④ 삭제 <2013.09.27.> <개정 2010.09.07.>
⑤ 총운영위원회는 축하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0.09.07.>
⑥ 축하사는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동제 종료 30일 이내에 대동제 결산안을 총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대동제에 대한 평가 및 결산심의를 받는다. 본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제68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09.07. 2013.09.27.> [문구수정 2024.02.04.]
제5절 자치도서관
<신설 2011.09.22.>
제78조의2 (자치도서관의 목적) <신설 2011.09.22.> <개정 2013.09.26.>
① 자치도서관은 학생사회의 기록 보존 및 학술 사업을 담당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② 삭제 <2013.09.26.>
③ 삭제 <2013.09.26.>
④ 삭제 <2013.09.26.>
⑤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기록보존을 위해 총운영위원회, 자치언론, 산하기구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자치도서관 공간은 개방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간 개방 시간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78조의3 (자치도서관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3.09.26.>
① 자치도서관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며,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중적으로 공고해야한다.
② 자치도서관장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③ 자치도서관장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선출방식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제6절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신설 2013.09.26.>
제78조의4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목적) <신설 2013.09.26.>
①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대학본부의 재정, 정책 등 각종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과정 및 결과를 투명히 밝히도록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대학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학생참여권을 획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파견되는 총학생회 측 위원(학부생 대표) 2인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제78조의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3.09.26.> [문구수정 2024.02.04.]
①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총운영위원 2인과 중앙집행위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② 신입위원 모집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총운영위원회는 위원 확충에의 책임이 있다.
③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의결로 결정사항 및 연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단, 총운영위원, 기타 열람을 요청하는 회원은 운영세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제7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설 2015.05.28.>
제78조의6(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목적) <신설 2015.05.28.>
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총학생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대학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개정 2023.03.20.>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권리 및 다양성 의제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는 운영세칙을 따른다.<개정 2023.03.20.>
③ 학소위에서 말하는 “인권”은 다음 각 호가 보장 또는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주된 정의로 한다.<신설 2023.03.20>
1.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2.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3. 기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절차에 따라 인정한 것
④ 본 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당위 또는 권리로서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현실에서 보호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신설 2023.03.20>
제78조의7(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05.28.> <개정 2023.03.20>
① 학소위는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학소위의 운영위원회는 총운영위원 1인과 중앙집행위원 1인, 권리 및 다양성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단체위원(이하 ‘단체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단, 총운영위원과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소위에 위원을 파견 할 수 있는 단체와 그 위촉방식은 세칙으로 정하되, 각 학생 단체의 목적 및 활동을 고려하여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단체의 파견여부를 인준한다. 단, 해당 단체에서 파견하는 위원에 대한 별도의 인준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7.06.25.>
④ 학소위의 집행위원회는 대중모집으로 구성한다.
⑤ 학소위 위원의 징계와 제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세칙을 따른다.
제12장 회칙개정
제79조 (발의)
①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또는 총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 2011.09.22.>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개정 2011.09.22. 2019.08.31.>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개정 2011.09.22.> 삭제 <2003.05.29.> <신설 1995.03.21.>
제80조 (의결) 전학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0.09.07.]
제81조 (공포) <개정 1995.03.21. 2003.05.29.>
①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1.>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1995.03.21.>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특별부칙 제1호 (2013.09.27.) [문구수정 2024.02.04.]
제3조 현재 다음 각 호의 산하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제40조의2 제1항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공간으로 본다.
1. 문화자치위원회
2. 축제하는 사람들
3. 관악자치도서관
4.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5.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부칙 제2호 (2018.10.02.)
제4조 (발효 시기) 제18조 제7항의 효력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부칙 제3호 (2019.03.21.)
제5조 (발효 시기) 개정된 제21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제7호,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제3항, 제73조의6제2항의 효력은 2019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부칙 제4호 (2024.02.04.)
제6조 (발효 시기) 개정된 제42조의2제3호와 제58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2024년 3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