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2025.03.19. 개정]
1987.xx.xx. 작성 1993.09.14. 개정 1994.03.16. 개정 1995.03.21. 개정 1995.09.14. 개정 1996.03.20. 개정 1997.xx.xx. 개정 1998.03.31. 개정 1998.09.03. 개정 1998.xx.xx. 개정 2000.xx.xx. 개정 2001.03.15. 개정 2001.09.11. 개정 2002.03.16. 개정 2002.xx.xx. 개정 2003.05.29. 개정 2004.xx.xx. 개정 2006.09.29. 개정 2007.05.17. 개정 2007.10.11. 개정 2008.10.09. 개정 2009.10.22. 개정 2010.09.07. 개정 2011.04.28. 개정 2011.09.22. 개정 2012.10.18. 개정 2013.03.13. 개정 2013.05.31. 개정 2013.09.27. 개정 2014.03.12. 개정 2014.09.24. 개정 2015.05.28. 개정 2016.03.31. 개정 2017.02.28. 개정 2017.06.25. 개정 2018.10.02. 개정 2019.03.21. 개정 2019.08.31. 개정 2020.08.31. 개정 2023.03.20. 개정 2024.02.04. 개정 2025.02.12. 개정
2025.03.19. 전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의결기구 제9조~제35조 제1절 전체학생총회 제9조~제15조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6조~제27조 제3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28조~제35조 제3장 총학생회장ㆍ부총학생회장 제36조~제42조 제4장 집행기구 제43조~제82조 제1절 중앙집행위원회 제43조~제47조 제2절 총학생회산하기구 제48조~제78조 제3절 특별위원회 제79조~제82조 제5장 자치기구 제83조~제94조 제1절 단과대학생회 제83조~제86조 제2절 학부ㆍ과ㆍ반ㆍ전공학생회 제87조~제90조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 제91조~제94조 제6장 독립기구 제95조~제111조 제1절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제95조~제100조 제2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1조~제107조 제3절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제108조~제111조 제7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제112조~제113조 제8장 선거 및 학생총투표 제114조~제124조 제1절 선거 제114조~제119조 제2절 학생총투표 제120조~제124조 제9장 재정 제125조~제130조 제10장 법제 제131조~제138조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민주적 결정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3. 집행기구: 중앙집행위원회, 총학생회산하기구, 특별위원회
4. 자치기구: 단과대학생회, 학부·과·반·전공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5. 독립기구: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제7조(의결) ① 본회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순서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학생총투표의 의결권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학내외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8조(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가진다.
② 본회의 활동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협상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 협의·협상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전체학생총회
제9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① 전체학생총회의 구성원은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 전체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학생총회에 출석하려는 휴학생은 해당 전체학생총회에 한정하여 구성원으로 편입한다.
제11조(의장)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순서로 의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소집) ①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전체학생총회 소집 사실,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및 권한)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토의·의결한다.
제14조(의결)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체학생총회는 제10조의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임) 전체학생총회의 운영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의 예에 의한다. 다만,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6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할 시 그 최고의결권을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7조(구성)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단과대학생회의 회장·부회장 중 2인 이내
3.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 학부·과·반·전공학생회의 회장 1인
3의2.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대학 광역 학생대표자 1인
4.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 2인 이내
5. 총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의 분과장 1인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대표하는 기구에서 각 호가 규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개회 3일 전까지 각 호가 규정하는 인원 내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궐위대의원은 재적대의원에서 제한다.
제18조(대의원의 예외) ① 제1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반학생회가 운영되는 단과대학생회의 경우, 반학생회와 학부·과·전공학생회의 대표자는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부·과학생회와 그 산하 반·전공학생회의 대표자는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구는 개회 3일 전까지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부·과·반·전공학생회가 운영되지 않는 단과대학생회의 경우,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인원의 학년대표를 제17조제1항제3호에 준하는 대의원으로 본다.
1.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단과대학생회: 4인 이내
2. 수의과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 6인 이내
3.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3인 이내
⑤ 제1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합·연계전공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⑥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개회 3일 전까지 자격 부여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의원의 자격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까지만 부여된다.
제19조(대의원의 위임과 파견) ① 한 대의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만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제3항에 따라 택하지 않은 대의원의 자격을 위임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구 대표자를 파견하여야 하며,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하에 해당 기구의 대의원이 아닌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대표하는 기구의 회장·부회장 모두 궐위 또는 유고인 경우, 해당 기구는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대의원 명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의원의 이름, 입학연도,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반·전공
2. 대의원의 자격 및 임기
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소속 기구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보고가 이루어진 총학생회운영위원회 폐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된 대의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장) ①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순서로 의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22조(소집)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이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장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대의원 4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총학생회장이 긴급을 요할 때
③ 의장은 개회 8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사실, 일시, 장소, 대의원 명단을, 개회 3일 전까지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학생회 활동 방향 및 사업 계획의 심의·의결
2. 회칙개정안의 의결
3. 총학생회 예산안·결산내역의 심의·승인
4.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5. 총학생회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6.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집행기구의 인준·신설·폐지
8.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9.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전체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2. 학생총투표의 실시 요구
3. 총학생회운영위원회·집행기구에의 의견 제출
4. 총학생회운영위원회·집행기구에의 시정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제24조(의결)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안건) ① 회칙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의될 수 있다.
1.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개회 3일 전까지
2.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개회 전까지
3.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개회 전까지
② 회칙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의 수정안·이견안·번안의 발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개회 전까지 제출될 수 있다.
④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① 의장은 개회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청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청회는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의안의 발의, 발의된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그 밖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전반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27조(위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절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의 의결권을 가지는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①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단과대학생회장 및 총동아리연합회장
②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학부대학 광역 소속 학생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위원의 위임과 파견) ① 제29조제1항제2호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하에 해당 기구의 부회장에게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하는 기구의 회장·부회장 모두 궐위 또는 유고인 경우, 해당 기구는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순서로 의장의 직을 대행한다. 이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제32조(소집) ①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의장이 매주 1회 소집한다.
②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학생회 제반 사업의 조정
2. 단과대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의 사업보고
3. 회칙개정안의 발의
4. 총학생회 예산안·결산내역의 심의·검토·승인
5.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출
6. 집행기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검토
7.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발의
8.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의 의결
②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전체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2. 집행기구의 사업보고 청취
3. 집행기구에의 의견 제출
4. 집행기구에의 시정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제34조(의결)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위임)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총학생회장ㆍ부총학생회장
제36조(총학생회장)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대외활동 관장(다만,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3.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집행
4. 그 밖의 총학생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제37조(부총학생회장)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한다.
제38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9조(선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제116조의 선거권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40조(선서)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1조(탄핵)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1. 전체학생총회는 제10조의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대의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탄핵안을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탄핵안 발의 시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③ 탄핵안 발의 시 탄핵안을 의결하는 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이 대행한다.
제42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제41조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중앙집행위원회
제43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4조(구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총학생회인수위원회가 임명·해임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재가한다. 다만, 총학생회인수위원회가 해소되었거나 선거 무산 등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학생회장이 임명·해임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재가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 기구인 국을 설치하고, 국장과 국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인 TF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총학생회장이 결정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직은 제2항을 적용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에게 부여·박탈한다.
제45조(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발제하고 질의응답에 응대할 의무
2.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보고할 의무
3.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회의의사록을 작성할 의무
4.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유할 의무
제46조(업무 및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을 가진다.
②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은 반드시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자치 공간 조정)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관할 공간을 제외한 자치 공간을 심사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
② 공간 조정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하며, 공간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구는 공간 조정에 관한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간 조정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개회 7일 전까지 공간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구의 대표자에게 공간 조정 회의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간조정세칙」에 따른다.
제2절 총학생회산하기구
제1관 통칙
제48조(지위) 총학생회산하기구는 총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 집행기구이다.
제49조(구성) ① 총학생회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문화자치위원회
2. 자치언론기금
3. 축제하는 사람들
4. 자치도서관
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② 총학생회산하기구의 등록과 폐지는 회칙개정을 통해 한다.
제50조(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 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
② 기구운영세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은 총학생회장이 인선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기구운영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의 인선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발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의견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과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총학생회산하기구와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안(異案)을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동시 제출·발의할 수 있다.
제51조(보고 및 감사) 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기구 구성 현황
2.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3.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4. 예산안 및 결산내역
②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은 1월, 5월, 7월, 11월의 첫 번째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④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와 제2항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 개회 3일 전까지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고, 총학생회산하기구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사무공간의 배정) 총학생회산하기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제53조(재정) ①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재원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총학생회산하기구의 협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에서 지급한다.
②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③ 기구운영세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산하기구의 회계 담당자는 총학생회장이 인선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기구운영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산하기구의 회계 담당자의 인선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한다.
1.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이 제51조의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2. 총학생회산하기구의 장이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기구 운영 파행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총학생회산하기구의 해산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안을 의결한다.
1. 총학생회산하기구가 지속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총학생회산하기구가 지속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총학생회산하기구가 대학본부 또는 그 밖의 외부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이 있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학생회산하기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55조(기구운영세칙) ① 총학생회산하기구는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구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② 기구운영세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2.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
3. 축제하는 사람들 운영세칙
4. 자치도서관 운영세칙
5.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
6.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제2관 문화자치위원회
제56조(목적)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내 자치단체의 대중사업을 지원한다.
② 문화자치위원회는 독립적인 문화사업을 기획·집행한다.
제57조(구성)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모집위원: 문화자치위원회가 대중모집을 통해 모집한 위원
2. 파견위원: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과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② 위원장은 전체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제58조(장비관리자) ① 제59조제1항제2호의 재정을 운용하고 관리하여 학내 문화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장비관리자를 둔다.
② 장비관리자는 제59조제1항제2호의 재정 중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4장에서 정하는 물품 및 시설물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 최고 권한을 가진다.
③ 장비관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④ 장비관리자는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장비 관리 및 대여 업무 파행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장비관리자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한다.
⑥ 장비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9조(재정) ①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 문화자치위원회의 소유로 등재된 기재·물품·시설물
② 문화자치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다.
1. 학내외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사업의 지원
2.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3.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내 문화사업의 기획·집행
제60조(위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관 자치언론기금
제61조(목적) 자치언론기금은 학내 자치언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62조(지원 대상) 자치언론기금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언론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학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자치언론
2.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자치언론
3. 타 자치단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치언론
4. 자치언론기금 이외의 자치단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치언론
5. 매 학기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등록한 자치언론
제63조(자치언론기금위원회) ①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자치언론기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집행한다.
②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매 학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치언론기금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원 대상이 되는 자치언론 편집장
2.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3.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자치언론기금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 ① 자치언론기금의 재원은 제1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자치언론기금의 분배는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지원을 받은 자치언론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산내역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는다.
제65조(위임) 자치언론기금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4관 축제하는 사람들
제66조(목적) ① 축제하는 사람들은 본회가 주관하는 봄·가을 대동제를 전문적으로 기획·진행한다.
② 축제하는 사람들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동제 기획·진행에 대하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활동한다.
제67조(재정) ① 축제하는 사람들의 재원은 제1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축제하는 사람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③ 축제하는 사람들은 대동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동제 결산내역을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대동제에 대한 평가와 결산내역의 심의·승인을 받는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결산내역에 관한 내용은 제51조제4항에 따른다.
제68조(위임) 축제하는 사람들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하는 사람들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관 자치도서관
제69조(목적) ① 자치도서관은 학생사회의 기록 보존 및 학술 사업을 담당한다.
② 자치도서관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제70조(구성) ① 자치도서관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모집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도서관 위원장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자치도서관 위원장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선출방식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제71조(업무 및 권한) ①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기록 보존을 위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자치언론, 총학생회산하기구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치도서관은 자치도서관 공간을 개방하여 본회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간 개방 시간은 자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72조(위임) 자치도서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서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제73조(목적) ①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대학본부의 재정, 정책 등 각종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과정 및 결과를 투명히 밝히도록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대학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학생참여권을 획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파견되는 총학생회 측 위원(학부생 대표) 2인이 요청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제74조(구성 및 운영) ①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파견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② 신입위원 모집은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위원 확충에 책임이 있다.
③ 위원장은 전체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의결을 통해 결정사항 및 연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다만,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밖에 열람을 요청하는 회원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제75조(위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관 학생ㆍ소수자인권위원회
제76조(목적) 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총학생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대학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 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권리 및 다양성 의제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③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다음 각 호가 보장 또는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주된 정의로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2.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3. 그 밖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절차에 따라 인정한 것
④ 본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당위 또는 권리로서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현실에서 보호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77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파견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3. 권리 및 다양성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활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단체에서 파견한 위원
③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는 학생단체와 그 위촉방식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각 학생단체의 목적 및 활동을 고려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해당 학생단체의 파견여부를 인준한다. 다만, 해당 학생단체에서 파견하는 위원은 별도로 인준하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대중모집으로 구성한다.
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위원의 징계와 제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78조(위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절 특별위원회
제79조(지위)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집행기구이다.
제80조(설치)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위원, 활동내용과 목적, 활동기간 등을 정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제81조(해산과 활동기간의 연장) 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활동보고를 받은 뒤 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②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제82조(준용)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치기구
제1절 단과대학생회
제83조(지위) 단과대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84조(구성) 다음 각 호의 학생회를 단과대학생회로 본다.
1. 간호대학 학생회
2. 경영대학 학생회
3. 공과대학 학생회
4.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5. 미술대학 학생회
6. 사범대학 학생회
7.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8.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9. 수의과대학 학생회
10. 약학대학 학생회
11. 음악대학 학생회
12. 의과대학 학생회
13. 인문대학 학생회
14.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15.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16.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17.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제85조(단과대학생회장) ① 단과대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생회 선거권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임기 중 단과대학생회를 대표한다.
③ 단과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86조(위임) 단과대학생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절 학부ㆍ과ㆍ반ㆍ전공학생회
제87조(지위) 학부·과·반·전공학생회는 각 학부·과·반·전공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88조(학부·과·반·전공학생회로의 인정)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학부·과·반·전공의 자치와 단과대학생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존중하여 학부·과·반·전공의 자치기구를 학부·과·반·전공학생회로 인정할 수 있다.
제89조(학부·과·반·전공학생회장) ① 학부·과·반·전공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반·전공학생회 선거권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부·과·반·전공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반·전공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임기 중 학부·과·반·전공학생회를 대표한다.
③ 학부·과·반·전공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90조(위임) 학부·과·반·전공학생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과·반·전공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3절 총동아리연합회
제91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92조(총동아리연합회장)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이 정하는 임기 중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및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93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각 분과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분과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이 정하는 임기 중 총동아리연합회 각 분과를 대표한다.
③ 분과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94조(위임) 총동아리연합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6장 독립기구
제1절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제95조(지위)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상설 독립기구이다.
제96조(구성) ①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가 임명하여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인준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산하에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97조(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98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제99조(위임)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0조(단과대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선거관리위원회) 단과대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이며,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칙에 따른다.
제2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1조(지위)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결산내역을 검토·심의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② 집행기구는 회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내역 검토·심의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102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통해 9인 이상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 유지와 관계없이,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회계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당일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회계 담당자
3. 총학생회산하기구·특별위원회의 장과 회계 담당자
4.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자
④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의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3조(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4조(업무 및 권한)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내역의 검토
2.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내역 검토 의견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의 제출
3. 제128조 및 제129조에 따른 총학생회산하기구·특별위원회의 예산안·결산내역의 심의·승인
4. 집행기구의 상시적인 회계 감사
5. 제105조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예산안·결산내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행기구의 예산안·결산내역이 제출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구의 예산안·결산내역의 검토 또는 심의를 위한 회의가 소집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는 개회 3일 전까지 그 소집 사실, 일시, 장소, 안건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회계감사보고서)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홀수달 총학생회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집행기구의 전반적인 회계 상황
2. 각 집행기구의 지출 내역 및 그 증빙 서류 확인 여부
3. 각 집행기구의 예산안과 비교한 결산 내역
4. 각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등 부당한 회계 관리 사항
5. 각 집행기구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 각 집행기구의 시정 요구 이행 여부
7. 회계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6조(의결)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체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7조(위임) 그 밖에 회계감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3절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제108조(지위)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총학생회 업무의 원활한 인수와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이전의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이다.
제109조(용어) ① 제11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의 신임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총학생회 선거의 당선인을 의미한다.
② 제11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의 현직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의미한다.
제110조(구성) ①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신임 총학생회장이 당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하고 제44조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해소된다.
② 신임 총학생회장은 당선 직후의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임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위원장 1인
2. 신임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총학생회인수위원회 위원 3인 이상
3. 현직 총학생회장이 유임한, 현직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인 이상 (이 경우 현직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국장 중 최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1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신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인선ㆍ임명에 관한 업무
1. 신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인선은 당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신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임명을 통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그 효력을 얻는다.
② 신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사업
③ 현직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제7장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제112조(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 ①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단과대학생회장과 총동아리연합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인 동시에 제118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제113조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호선이 있기 전까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된 임시의장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는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재선거의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을 진다.
제113조(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① 제112조제1항에 따라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본회의 명칭은 ‘○○○○(해당 연도)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로 한다. 다만, 12월 중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해의 연도를 명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부의장 1인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상설직이다.
④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제44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 및 학생총투표
제1절 선거
제114조(선거시기) ①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총학생회 선거”라 한다)는 매해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 해 3월 중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선거시기는 본투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는 이하 모든 조항에서 같다.
제115조(선거방법) ①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즉시, 늦어도 추천 및 등록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선거 일정이 공고되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2주 내외로 하고, 그 기간 내에 1회 이상 유세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가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제112조제1항에 따라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⑥ 가투표율이 과반일 시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1.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만 해당 후보로 한다.
2. 복수의 후보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만 최다득표 후보로 한다.
⑦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는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 동안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1주일 이내에 이를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선거권의 범위) ①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권자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 전체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휴학생은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선거권자로 편입한다.
제117조(피선거권의 범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지닌다.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제118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양자가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잔여 임기의 2분의 1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제114조제1항의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19조(위임) ① 그 밖에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단과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20조(지위)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121조(투표권의 범위) ①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자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 전체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투표에서 투표하려는 휴학생은 해당 학생총투표에 한정하여 투표권자로 편입한다.
제122조(실시)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중대한 사안을 학생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3조(의결)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4조(위임) 그 밖에 학생총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예에 의한다. 다만,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125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한다.
② 학생회비의 액수는 매 학기말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발의하고 다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학생회비의 액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학생회비의 배분) ①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수입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전체 학생회비의 28퍼센트는 중앙집행위원회에 할당한다.
2. 전체 학생회비의 23퍼센트는 문화자치위원회에 할당한다.
3. 전체 학생회비의 9퍼센트는 자치언론기금에 할당한다.
4. 전체 학생회비의 7퍼센트는 축제하는 사람들에 할당한다.
5. 전체 학생회비의 2퍼센트는 총동아리연합회에 할당한다.
6. 전체 학생회비의 6퍼센트는 연건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연건캠퍼스 단과대학생회에 할당한다.
7. 전체 학생회비의 15퍼센트는 관악캠퍼스 납입자 수에 비례하여 모든 단과대학생회에 할당한다.
8. 전체 학생회비의 10퍼센트는 관악캠퍼스 단과대학생회에 균등하게 할당한다.
9. 직전 학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대표하는 단과대학생회는 제8호의 균등 할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각 캠퍼스의 단과대학생회 및 납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연건캠퍼스 단과대학생회: 제84조제1호 및 제12호
2. 관악캠퍼스 단과대학생회: 제84조제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 단과대학생회
2의2. 학부대학 광역 모집단위로 입학한 납입자는 자유전공학부 납입자로 본다. 다만, 학과(부) 전공을 선택하여 소속을 변경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간호대학 학생회 납입자의 2분의 1은 관악캠퍼스 납입자로, 2분의 1은 연건캠퍼스 납입자로 본다.
4. 의과대학 학생회 납입자의 3분의 1은 관악캠퍼스 납입자로, 3분의 2는 연건캠퍼스 납입자로 본다.
③ 단과대학생회 부재 등으로 발생한 미수령배분금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그 용처를 의결한다.
제127조(회계기간) ① 총학생회의 예산·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분기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한다.
1. 제1분기: 12월 초일부터 2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3월 초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9월 초일부터 11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운영세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총학생회산하기구는 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③ 학생회비 배분 기준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 양일로 한다.
④ 제2항의 배분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회비 배분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128조(예산안)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예산안을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심의한다.
② 총학생회산하기구·특별위원회는 매 분기 예산안을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1분기 예산안을 12월 내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④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심의되지 않아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제129조(결산내역)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분기 결산내역을 회계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심의한다.
② 총학생회산하기구·특별위원회는 매 분기 결산내역을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③ 결산내역 승인 시 결산내역은 1주일 내에 공고되어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집행기구에 결산내역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0조(위임) 그 밖에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10장 법제
제131조(회칙개정안의 발의)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의될 수 있다.
1.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3.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
제132조(회칙개정안 발의의 제한)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3일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133조(회칙개정안의 공고) 총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발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회칙개정안의 의결) 회칙개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35조(회칙개정안의 공포)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36조(세칙) ①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히 명시하기 위해 세칙을 둘 수 있다.
② 세칙의 제정과 폐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③ 세칙 개정의 주체는 세칙에서 정하되, 세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시행세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세칙은 총학생회장이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⑤ 기구운영세칙은 총학생회산하기구와 협의를 거쳐 제정·개정·폐지되어야 한다.
⑥ 세칙은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137조(해석) ① 회칙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법제의 개정권을 지닌 의결기구에서 그 내용의 해석을 의결한다. 다만,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총학생회운영위원회가 그 해석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해석례는 해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138조(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諸) 민주단체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제명) 세칙의 제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공간조정 세칙”을 “공간조정세칙”으로 한다.
2. 제명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총학생회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으로 한다.
3.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문화자치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4. 제명 “서울대학교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을 “자치언론기금 운영세칙”으로 한다.
5. 제명 “축제하는 사람들 세칙”을 “축제하는 사람들 운영세칙”으로 한다.
6.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자치도서관 운영세칙”을 “자치도서관 운영세칙”으로 한다.
7.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8.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한다.
9. 제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선거시행세칙”으로 한다.
10. 제명 “재정운영세칙”을 “재정운용세칙”으로 한다.
제3조(세칙의 개정) 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공간조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40조의2제1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제8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2조의2제5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학생회칙 제40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총학생회칙 제40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학생회칙 제40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제1항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제3장제2절 및 제3절”로 한다.
2. 제9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23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5조”로 한다.
③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제2절”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제3절”로 한다.
2. 제5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7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9조”로 한다.
3. 제10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7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9조”로 한다.
④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문화자치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중 “총학생회칙 제68조의8”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6조”로 한다.
2. 제4조 중 “총학생회칙 제70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7조”로 한다.
3. 제5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0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7조”로 한다.
4. 제9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70조제1항제2호”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7조제1항제2호”로 한다.
5. 제17조 중 모든 “총학생회칙 제3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조”로 한다.
6. 제18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5조의3”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8조”로 한다.
7. 제20조제1항제1호 중 “총학생회칙 제68조의6제1항제3호”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1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자치도서관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8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장제3절,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로 한다.
2. 제2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3. 제3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의3”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4조”로 한다.
4. 제5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5. 제17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6. 제18조제1항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3조의2”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⑥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8조, 제73조의 4 및 제73조의 5”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4장제3절, 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2. 제2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3조의4”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0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3조의5”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3조”로 한다.
4. 제4조제3항 중 “총학생회칙 제73조의4”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0조”로 한다.
5. 제13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68조의 6”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학생회칙 제68조의 6”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1조”로 한다.
⑦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8조, 제73조의 6 및 제73조의 7”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4장제3절, 제51조, 제55조 및 제136조제5항”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73조의 6”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51조”로 한다.
3. 제6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78조의 7 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7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78조의 7 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77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⑧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총학생회칙 제56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9조 및 제136조제4항”으로 한다.
2. 제5조 중 “총학생회칙 제4조제1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조제4항”으로 한다.
3. 제6조 중 “총학생회칙 제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조제4항 및 제117조”로 한다.
4. 제11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53조제3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8조”로, “총학생회칙 제71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제7장”으로 한다.
5. 제92조제6항 중 “총학생회칙 제4조제6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6. 제98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35조제3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35조제4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5조제5항”으로 한다.
⑨ 재정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60조제1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6조제3항제3호”로 한다.
2. 제5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60조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60조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30조”로 한다.
3. 제7조제2항제2호 중 “총학생회칙 제66조제3항과 제4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학생회칙 제66조제5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8조제4항”으로 한다.
4. 제8조제2항 중 “총학생회칙 제67조제3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학생회칙 제67조제4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9조제4항”으로 한다.
5. 제24조 중 “총학생회칙 제59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7조”로 한다.
6. 제25조제1항 중 “총학생회칙 제57조제1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7. 제33조 중 “총학생회칙 제57조제2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8. 제34조 중 “총학생회칙 제58조”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6조”로 한다.
9. 제35조 중 “총학생회칙 제59조제1항”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